법원 "대표이사 감독받는 무늬만 상무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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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생명보험회사인 M사에서 상무로 일하다 해고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이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나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씨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 의해 선임된 미등기 임원"이라며 "일부 사안에 전결권이 있지만 수시로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무 직함을 가졌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이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나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씨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 의해 선임된 미등기 임원"이라며 "일부 사안에 전결권이 있지만 수시로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무 직함을 가졌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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