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 4구역 조합설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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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하반기 분양 차질
서울 시내 주요 뉴타운 중 하나인 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김모씨 등 서울 남가좌동 가재울 4구역 조합원 3명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당시 가재울 4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동의서에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이 공란으로 돼 있었다"며 "이는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SK건설이 올 하반기 중 1068채를 일반 분양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재울뉴타운은 앞서 서울고법이 지난해 2월 박모씨 등 조합원 6명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관리처분계획도 무효화된 상태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서울 남가좌동 124 일대 28만여㎡에 아파트 63개동 4047채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최근 각종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김모씨 등 서울 남가좌동 가재울 4구역 조합원 3명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당시 가재울 4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동의서에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이 공란으로 돼 있었다"며 "이는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SK건설이 올 하반기 중 1068채를 일반 분양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재울뉴타운은 앞서 서울고법이 지난해 2월 박모씨 등 조합원 6명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관리처분계획도 무효화된 상태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서울 남가좌동 124 일대 28만여㎡에 아파트 63개동 4047채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최근 각종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