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채권 제3자에 넘길 때 고객에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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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약관 시정 권고
은행은 앞으로 고객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거래 약정서,대여금고 약관,보호예수 약관 등 고객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5개 약관을 시정토록 은행들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대출하면서 고객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미리 승낙한다는 동의를 대출계약서에서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규정이 고객의 통지수령권을 합당한 이유 없이 빼앗는 것이라고 판단,대출계약 단계에서 사전 승낙을 받는 대신 채권 양도 시점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대출거래 약정서,대여금고 약관,보호예수 약관 등 고객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5개 약관을 시정토록 은행들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대출하면서 고객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미리 승낙한다는 동의를 대출계약서에서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규정이 고객의 통지수령권을 합당한 이유 없이 빼앗는 것이라고 판단,대출계약 단계에서 사전 승낙을 받는 대신 채권 양도 시점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