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다음달부터 포상금 최고 1억원을 받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월부터 포상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50만원 이내의 소액포상은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급 방법을 현금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증권시장 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의 신고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도 거래소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서민 정책 동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포상금 지급 방법을 현금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1억원 이내의 일반포상은 신고된 내용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된 뒤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거래소 관련규정 위반으로 회원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에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내의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경우 지급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437건이며 포상금은 892만원(18건)이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