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모든 초 · 중 · 고교에서 도구 및 신체를 이용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운동장 돌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또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두발,복장,소지품 등 학생 생활과 관련된 학칙을 제 · 개정할 때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선진화 방안이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령 등에 따르면 도구 및 신체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손 들고 서 있기,운동장 돌기 등 훈육 · 훈계 수준의 간접적 체벌은 허용된다. 간접체벌의 구체적 범위와 수준 등은 학생 의견을 수렴해 개별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 이후 혼란을 극복하고자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접 체벌로도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를 활용할 수 있다. 출석정지는 1회에 10일,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무단결석으로 표기된다. 학부모 상담제는 문제 행동을 하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학부모가 일정 부분 지게 한다는 권고적 의미를 담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