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은 17일 "올 1월13일로 발행일이 기재된 당사 명의의 2억1200만원 규모 당좌수표 1매가 지난 14일 광주은행에 지급 제시됐으나 이 당좌수표는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일 및 금액란에 금액을 허위 기재한 것"이라며 "이에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지앤알은 "사고로 처리된 당좌수표는 위변조 당좌수표이기 때문에 은행과 정상 거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