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끝까지 보복' 등 행동강령도 가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4일 폭력조직과 유사한 택시기사 모임을 조직하고서 승객 유치를 위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쓴 혐의(폭행) 등으로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압적 방법으로 승객을 유치하고자 '인천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2008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협박ㆍ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기사들을 위협하려고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손도끼 등 흉기를 실은 채 운행하기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조직은 '장거리 손님을 빼앗기지 마라' '조직의 지시에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의 행동강령까지 가진 사실상의 폭력조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