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예외 없이 4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이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성실납세자 관리 규정'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4년마다 반드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2009년 기준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법인은 564개다. 이들 기업에 4년 주기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매년 140개 안팎의 대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돼 대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이 큰 만큼 모범납세자 표창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데 대한 영예로 의미가 한정돼야 한다"며 "다른 부수적인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