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 유치원비 등 사교육비를 잡는 데 협조 요청과 재정 지원,단속 강화 등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일부 대학이 '인상 불가피' 입장을 밝히고,학원들도 수강료 통제에 반발하고 있어 '교육물가'를 잡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등록금은 동결시키고 사립대는 인상폭을 3% 미만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6,7일 주요 전문대와 사립대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재정 지원 차별화 카드로 대학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재정 지원 사업인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3030억원)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등록금 인상률 반영 비율을 현재의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국 · 공립대에 대해서는 교육기반조성사업(1470억원),국립대 시설확충사업(3553억원) 등의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을 묶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데다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어 마냥 동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적고 통제가 심한 곳은 없다"며 "등록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동결하라면 장학금 등 학생 복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도 · 단속을 하기로 했다. 수강료 공개,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수강료 외에 학원이 걷는 교재비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학원비 편법 인상을 막을 방침이다.

학원의 불법 · 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밀집 지역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수강료를 거의 올리지 못한 청담러닝 등 사교육업체들이 잇달아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변수다.

교과부와 시 · 도교육청에 이달부터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 억제에도 나서고 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시 · 도교육청을 평가할 때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