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성년이 되는 나이가 현재의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성년이 되는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로 변경하는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된 만큼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률이 시행되는 2013년 7월1일부터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바뀐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19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 등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 측은 "청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이미 공직선거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성인의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인원은 65만명(1993년 7월1일~1994년 6월30일생)가량이다. 개정안은 심신상실자와 박약자의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