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 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83만명,법인사업자 54만명 등 모두 537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만명(개인 15만명,법인 3만명) 증가했다.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의 명세를 제출할 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인상한 가산세(1%)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 매출 매입 등의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작년에는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게 5500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이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