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권경석 · 조진형 · 유정현(한나라당),최규식 · 강기정(민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2009년 청목회로부터 100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이 중 혐의가 뚜렷한 최 의원 등 6명을 지난해 12월 소환조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