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계인집회서 통과 여부 결정

쌍용자동차 회생 채권자의 일부인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11일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변경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이 현재 가치로 6천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천225억원이고 각종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1천161억원의 추가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 법원에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었다.

쌍용차 채권단은 오는 28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변경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계획변경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 비율은 43%다.

쌍용차 채권 비율은 산업은행이 99%를 보유한 회생담보권 37%, 상거래 채권과 CB 채권 등 확정된 회생채권 60% 등이다.

상거래 채권단은 이날 경기 안성 쌍용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총회에서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로부터 변경안 설명을 듣고 동의키로 결의하고, 이를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변경안이 협력업체의 기대에 미흡하고 추가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인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코란도C 출시 등으로 쌍용차가 국내외에서 12만3천여 대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의 오유인 대표는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변경안이 부결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고심한 끝에 동의키로 했다"며 "다른 이해당사자도 경영정상화에 뜻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