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AMAT와 특허소송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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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반도체·LCD·태양광 장비업체 주성엔니지어링(대표 황철주)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가 대만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AMAT가 2004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 분배 매니폴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것이다.이 기술은 LCD패널 제조장비와 관련된 것으로 AMAT는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성엔지니어링의 LCD화학기상증착장비(PECVD) 판매 및 수입통관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었다.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성엔지니어링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회사 관계자는 “주성엔지니어링의 기술 개발력을 인증받은 결과”라며 “이번에 승소한 특허침해 소송과 별도로 AMAT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이번 소송은 AMAT가 2004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 분배 매니폴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것이다.이 기술은 LCD패널 제조장비와 관련된 것으로 AMAT는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성엔지니어링의 LCD화학기상증착장비(PECVD) 판매 및 수입통관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었다.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성엔지니어링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회사 관계자는 “주성엔지니어링의 기술 개발력을 인증받은 결과”라며 “이번에 승소한 특허침해 소송과 별도로 AMAT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