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채권단의 현대차그룹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해 납득할 수없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일방적 MOU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둘러 채권단이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MOU해지가 무효임을 밝히도록 하겠다."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