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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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을 통해 조합원들이 여러 노조에 이중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노조를 탈퇴할 경우 기존 노조를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유니언숍을 채택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탈퇴해 새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복수노조 시행으로 발생할 사업장 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침서 성격의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을 마련,전국 노동관청에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