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이를 시술한 5개 의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식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알앤엘바이오와 협력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 제조, 배양 판매 등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알앤엘바이오와 5개 의료기관이 약 8천명의 환자에게 1인당 1천~3천만원을 받고 줄기세포를 배양, 시술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4일 알앤엘바이오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임상시험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