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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국민소송단,낙동강살리기사업 패소 불복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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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씨 등 1700여명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의 법원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은 김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낙동강 관련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시한 하루 전인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원고 측은 원심 청구와 마찬가지로 하천법,국가재정법,환경영향평가법,건설기술관리법,문화재관리법,수자원공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체 소송단 가운데 미성년자인 24명은 1심 재판부가 소송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점을 고려,항소심 소송단에서는 빠졌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하천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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