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우대 태양광 발전 · LED 제품 등 대상
정부의 공공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초기시장 선도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친환경 녹색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민간수요형성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규정개정을 통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일반제품은 기술(40점), 품질(40점), 신인도 (20점) 항목을 심사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시 1차 심사를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녹색기술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점수화하지 않고, 녹색기술인증, 기술인증(특허), 품질인증(성능인증, 환경마크 등)의 3개 항목을 심사한다. 3개 항목 모두 심사기준(녹색기술 인증내용이 ‘중요기술’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특허 등 기술인증 내용이 ‘중요기술’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품질인증내용이 ‘주요구성품’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 만족하는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게 함으로서 일반제품 심사에 비해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월 현재 173개 녹색기술인증 중 연간 약 70~80개 녹색기술인증 적용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녹색제품중 기술개발속도가 빠른 태양광 발전 제품, LED 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제품의 생산 확대로 환경오염을 줄어들며, 폐기비용 감소로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개정은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녹색제품의 판로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