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가대표 배구선수 문성민 드레프트 파동에 이어 경기대와 한국전력이 법정분쟁을 벌이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소속 배구선수 문성민씨의 모교인 경기대가 한국전력 배구단 KEPCO45에 1억5400만원의 지원금 청구소송을 냈다.

문씨는 경기대 4학년 재학 중이던 2008년 8월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로 지명이 사실상 확정된 KEPCO45 입단을 거부했다.그는 휴학한 뒤 독일 프로배구 프리드리히스하펜과 계약한 뒤 2년동안 외국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귀국했다.

그런데 올 시즌 KEPCO45는 지명권을 행사한 뒤 곧바로 현대캐피탈에 문성민을 내주는 2:1 트레이드를 했다.

이에 경기대 측은 “애초 1위 지명선수 지명권을 얻었던 KEPO45는 한국 배구연맹 드래프트 규정상 연봉의 140%인 1억5400만원을 배구육성 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문성민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해 입단 시킨 후 현대로 이적시켜 전력을 보강해 이익을 얻었음에도 배구육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소송에서 형식상 한국전력이 지원금을 내는 것과 별론으로 지원금을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중 누가 부담해야하는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문성민의 드래프트에 대해 경쟁팀인 삼성화재·대한항공·LIG손해보험 등 3개구단은 ‘규정위반’이라며 상벌위 개최를 요구했다.결국 한국배구연맹(KOVO)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문성민에게 1000만원의 벌금과 1라운드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