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지주사 요건 갖추기에 한숨 돌렸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지주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감안해 두산그룹의 금융 계열사 지분 정리를 2년 더 늦춰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지주사로 전환한 두산그룹.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계열사간 출자 구조를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의 금융 계열사자 지분 정리를 2년 더 늦춰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인규 공정위 기업집단과 과장 “두산이나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가 보유한 캐피탈 주식과 캐피탈이 보유한 BNG증권은 금융 위기 이후 금융사 가치가 많이 하락한 측면, 법사위에 금융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가 있는 점을 감안해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반면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주식과 두산엔진이 갖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유예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두산은 지난 21일 건설이 보유한 자사 우선주를 매입했고 두산중공업 역시 28일 두산엔진이 갖고 있는 인프라코어 지분 6%를 2천7백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금융 계열사를 뺀 일반 계열사간 지분 정리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두산그룹은 2년간 시간을 번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켜본 후 금융사 지분 정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처럼 두산그룹은 지주사 요건 충족에 한숨 돌렸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고민이 깊습니다. 박인규 공정위 기업집단과 과장 “만약 법 통과가 안 되면 SK는 7월, CJ는 9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SK그룹은 이미 두차례 유예를 받은 만큼 내년 상반기 법 통과가 안 될 경우 SK증권을 제3자에 팔거나 금융 지주사 설립 혹은 지주사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에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