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검찰, 라응찬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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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2)과 이백순 신한은행장(58)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72)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행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신한은행 고소 ·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을 횡령과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6600만원을,이 행장은 이 가운데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의 배임에 가담한 신한은행 전 임 · 직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5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이 행장의 자문료 횡령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없음'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도원/정재형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신한은행 고소 ·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을 횡령과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6600만원을,이 행장은 이 가운데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의 배임에 가담한 신한은행 전 임 · 직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5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이 행장의 자문료 횡령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없음'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도원/정재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