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들이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공시,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 등 상장법인 특례제도가 부담이 크거나 역차별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29일 상장법인에만 적용하는 특례제도 중 부담이 크거나 효익이 낮은 항목 등 22가지 개선과제를 발굴,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협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55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이번 조사에서 상장사들은 자기주식을 취득 · 처분할 때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할 항목이 14개에 달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과도한 공시 부담을 막기 위해 중복공시를 일원화하고 공시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기주식을 매수 · 매도할 때 수량 및 호가를 제한하는 조항과,일정 기간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상장사가 감사 ·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3%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항목도 최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이란 점에서 개선을 요청했다. 2대,3대 주주의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거나 5% 이상 주주에 대해 의결권을 일괄 규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장사들은 현재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법인'의 기준을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 3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수는 2000년 말 70개사에서 현재 138개로 거의 2배로 늘었다. 기준을 3조원 이상으로 높일 경우 110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소집 시 사외의사의 찬반 여부 및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개인정보 노출 등의 위험이 있어 통지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