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한 33명의 내부 공익고발자에게 1억52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부 고발자의 신고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이 모두 13억2913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이중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로 꾸미고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 상담한 후 진찰료를 청구해 모두 2억1195만원을 챙긴 병원을 고발했던 제보자에게는 2464만원의 최고액 포상금이 주어졌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말까지 모두 559건을 접수해 피고발된 요양기관들로부터 허위·부당 청구한 49억3251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건보공단은 환수액중 8억6620만원을 고발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약국과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체 종사자,일반국민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