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9일 ‘신한 사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2)을 배임과 횡령 금융지주법·은행법 등 위반혐의로,이백순 신한은행장(58)을 횡령과 금융지주법·은행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같은 횡령 혐의로 조사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2)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이들 ‘빅3’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또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 이모씨와 전 신한은행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배임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