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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판매사기 축구선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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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장성학 판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축구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 내셔널리그 축구선수 A(23)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특기인 축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20일 중고품 매매 포털사이트에 축구화를 사겠다는 글을 올린 김모씨에게 전화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대금 11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4~10월 43차례에 걸쳐 43명으로부터 총 46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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