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8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70% 할인된다. 또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신호 및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 기간이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로 구성된 작업반이 마련한 방안을 보면 우선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율이 70%로 확대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다. 12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아야 최고 6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할인 폭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1~3%포인트 늘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70%를 깎아줄 계획이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되는 신호와 속도위반,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 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이들 법규를 1건 위반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2~3건은 5%,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집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만 과거 2년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1건 적발 때는 20%,음주운전 1건일 때 10%,2건 이상일 때 2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부담(정률제)해야 한다. 상한선은 50만원까지다. 지금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정액제)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보험사는 현재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급차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제차 운전자에게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싼 국산 동급차를 빌려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이 밖에 보험사가 보험 판매 대리점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키로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고 차량 수리 때 적용하는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뺀 나머지 방안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