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언론노조가 총선투쟁기금으로 모금한 1억2400만원 중 3200만원을 창원에서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헌법소원을 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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