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12.27 09:32
수정2010.12.27 09:32
한국경제TV가 연중기획으로 준비한 “은퇴 아름다운 설계 퇴직연금 시장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우리은행 퇴직연금연금소 윤동현소장’과 함께 퇴직연금의 궁금증을 쉽게 풀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업은 퇴직연금을 꼭 해야 하는지? 법적인 강제조항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①퇴직금을 회사 내에서 유보한 후에 지급하는 “퇴직금제도”와 ②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한 후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두가지 중에서 노사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퇴직금제도 중에서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기업은 퇴직금사외적립을 통한 비용처리로 법인세손비인정으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두 제도의 차이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제도는 ①확정급여형과 ②확정기여형의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은 기본적으로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에서는 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예상액의 60%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도산시에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 대비 일정비율(법정수준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연금계좌(개인별 가상의 계좌)에 납부하고, 이를 개인별로 본인이 원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퇴직금의 크기를 각자 키우게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부담금은 퇴직할때에만 찾을 수 있으며, 퇴직시점에서 그때까지의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이에 따른 운용수익 전체를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확정기여형에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급여에 대한 운용Risk를 책임지고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운용결과에 따라 본인의 퇴직급여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선택기준은?
일방적으로 어떤제도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①근로자 개인별로 임금인상률과 예상 투자수익률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르며, 또한 예상 재직기간과 연령대, 투자성향 등에 따라서 적합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②회사와 근로자가 상의하여 두가지 제도 중 기업고유의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건,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나누어 부담하는 효과로 인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마다 발생하는 일시 자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금관리의 예측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퇴직급여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소속감과 애사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후자금이 기업의 재정상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이직을 하더라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점까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어 충실한 노후준비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함으로써 퇴직금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도중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왔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중간정산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즉,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도입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다만, 중간정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득이한 사유, 즉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장기(6월이상) 요양, 그리고 ③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에서도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어, 정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연금’이란 명칭이 붙어있는데 모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고객으로부터 쉽게 듣는 질문중에 하나가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 그러나, ①퇴직연금 본인 희망에 따라 퇴직시 일시불수령, 연금수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후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연금 수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였으며, 연금의 수령기간은 5년 이상
- 따라서 은퇴시점에서 개인별로 연금과 일시금 수령시의 유불리를 판단하신 후,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을 개인이 운영하는 방법 및 특징은?
확정기여형에서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개인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납부된 금액을 일종의 종자돈으로써 각자 운용하여 최종 퇴직시점의 퇴직금 금액을 키우게 되는 것이지요.
- 이때 운용방법은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 금융기관(운용관리기관)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서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직접 선택하면, 회사가 납부한 금액이 본인이 선택한 상품으로 투자됩니다.
-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정기예금과 같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상품)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입자별로 회사가 납입한 금액을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상품에 원하는 비율로 쪼개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퇴직연금제도는 풍요로운 노후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