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비등기 이사(집행임원 등)'가 주도했을 때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사 등 고위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도했을 때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는 조항을 등기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도 포함하도록 확대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최근 통과했다"고 24일 말했다. 공정거래법 고시에 따르면 이사 또는 그 이상의 고위 임원이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과징금의 10% 이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등기이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은 비등기 이사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주도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