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지역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경기북부 발바리'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정부·고양·일산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9년 동안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5년간 신상 공개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흉악범죄를 9년간 저질러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어 개선이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북부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알아뒀다가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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