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재산도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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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범법행위로 올린 수익을 자금세탁하려고 한 사례 등 외환 관련 중대범죄 58건,2397억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이는 작년의 48건,700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1%,금액으로는 242% 증가한 것이다.
올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경우는 18건,1492억원이었고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하려다 적발된 것은 40건,906억원이었다.대부분 해외 위장회사를 이용해 수입대금을 고가로 조작해 송금하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통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대지급하도록 해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또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해 불법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은행의 외국인 외환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후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와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뒤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해외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환거래 절차가 간소화된데다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등 외환 자유화 추세로 재산 국외 도피와 자금세탁 행위가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재산 해외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올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경우는 18건,1492억원이었고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하려다 적발된 것은 40건,906억원이었다.대부분 해외 위장회사를 이용해 수입대금을 고가로 조작해 송금하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통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대지급하도록 해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또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해 불법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은행의 외국인 외환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후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와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뒤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해외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환거래 절차가 간소화된데다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등 외환 자유화 추세로 재산 국외 도피와 자금세탁 행위가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재산 해외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