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인 불건전 영업 규제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새 기준 내년 초 시행
불법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카드 모집인 모범규준이 강화된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카드사들은 불건전한 모집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지난 6월 시행된 여전법 개정안을 구체화해 △채무상환 없는 자에 대한 모집 행위 금지 △다단계나 인터넷을 통한 모집 금지 △한 카드사에만 전속할 것 △타 모집인과 거래하는 등 모집인 중개행위 금지 △여전법 위반 조치나 등록 취소자 등의 모집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카드사들은 불건전한 모집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지난 6월 시행된 여전법 개정안을 구체화해 △채무상환 없는 자에 대한 모집 행위 금지 △다단계나 인터넷을 통한 모집 금지 △한 카드사에만 전속할 것 △타 모집인과 거래하는 등 모집인 중개행위 금지 △여전법 위반 조치나 등록 취소자 등의 모집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