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내년부터 범죄자의 수사 협조도에 따라 기소 면제 혹은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시행된다.또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되며,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사법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플리바게닝) 및 형벌감면제,중요참고인 구인제,사법방해죄 신설,피해자 참가제도 등이 반영된 형법·형사소송법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범죄자가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수사기관은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줄 수 있다.강력범죄,마약,부패,테러 등 특정 범죄의 규명에 협조했을 때는 소추면제제도에 따라 불기소되며,범죄 규명이나 범인 검거 등에 기여했을 때는 형벌이 감면된다.

또 사형,무기,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 관련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이 가능(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해졌다.

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행위는 신설된 사법방해죄 규정으로 처벌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살인,성범죄,강도,약취·유인,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공판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피해자 참가제도 규정이 생겼고,영상녹화물에 조서에 준하는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법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