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 강민경과 비스트 손동운의 듀엣곡 '우동'이 방송 심의를 포기했다.

'우동' 음원 제작사는 20일 "녹음 직후 방송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에 따르면 이 노래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제목 때문.

제작사 측은 "실제 방송사 측에 자문을 구한 결과 '방송심의 불가가 자명하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실생활에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여서 심의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게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동'은 '가락국수'라는 권장 표준어가 있지만 대체할 경우 우리가 당초 의미했던 뜻을 전달하기 힘들
다 싶어 심의 포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동'은 현재 음악사이트 멜론의 히트예감 톱7 중 6위에 오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