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하반기 은행세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은행세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거시건전성 부담금, 즉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온 외화 부채에 부담금을 매기려는 것입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 조치입니다. 또 과도한 외화 차입을 줄이고 이 중 특히 단기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해서 외화부채의 질과 양을 개선하려 합니다."
새로 도입될 은행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비예금성 부채가 은행의 것인 만큼 일단 은행부터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와 외국계 은행은 외화예수금을 뺀 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은행세를 내야 합니다.
쉽게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단기 외채는 물론 장기 외채도 부과 대상입니다.
부과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외화 조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만기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3년이 넘는 장기 부채보다는 1년 이하인 단기 부채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울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걷힌 세금은 외평기금에 적립돼 위기가 발생하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자본 규제로 꼽혀온 외국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상황을 살핀 뒤 규제의 수위를 더 높일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