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로 자녀 2명 이상인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4인 가구 기준)이 줄어든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 사람은 올해보다 연간 4만2000원,월 급여가 500만원인 사람은 연간 15만6480원의 세금을 덜 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간이세액표 개정안과 소득세법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자 원천징수세는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에 따른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자녀 추가 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으로,2명 초과인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200만원으로 공제액이 올해보다 두 배씩 늘어난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세액은 연간 4만2000원(11.3%) 감소한다. 월 급여가 500만원이면 연간 15만6480원(4.9%),700만원이면 연간 25만440원(3.7%)의 세액이 줄어든다. 반면 1인 가구 근로자의 세금은 올해와 같을 전망이다.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0만7450원을 매달 원천징수로 내야 한다.

또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내년 6월 계좌 보유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 등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관련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