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의 징병신체검사가 간소화된다.

병무청은 19일 "모든 수검 대상자에 대해 기본검사를 한 후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를 요구하는 대상자를 구분하는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이 내년부터 적용된다"면서 "신체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만 받고 병역이 최종 판정된다"고 밝혔다.

징병신검 때 기본검사는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측정 등이다.

기본검사 결과, 정밀검사를 요구하는 대상자로 분리되면 해당 질병과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수석전담의사의 문진으로 신체등위가 판정된다.

1970년부터 시작된 징병신체검사는 기본검사 외에 9개 과목에 대한 추가 검사를 모두 받도록 되어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 도입에 따라 수검자별 징병검사 시간이 50여분 단축되고, 정밀 검사자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검사 등으로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무청은 치료나 수술로 치유되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5급(면제)에서 4급(보충역) 또는 4급에서 3급(현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간 병무청은 치료 또는 수술 후 질병이 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자' 등에 대해 다소 완화된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적용했으나 최근 이를 악용해 고의로 수술하는 '맞춤식 수술'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 병무청은 초.중.고교 교사가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되면 졸업식 참석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3월과 9월도 가능하도록 소집 날짜를 조정했다. 지금은 1월, 2월, 8월로만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해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거주지 인근으로 복무기관을 조정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동거 가족의 일부만 전출해도 복무기관 변경을 신청토록 완화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이 복무 업체의 상급자로부터 언어 및 신체적 폭력행위를 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로 전직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7000여개 업체에서 3만여명이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