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와 삼성선물이 파생상품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한국거래소의 '회원경고'를 받았다.

두 회사는 당일 또는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규정된 사후예탁증거금 징수 시한을 위반했으며,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신규 주문을 수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고조치를 받은 회사에서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제재금 등의 가중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