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해 지난 9~10월간 감리를 실시한 결과, 예탁 시한을 넘겨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거나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증거금을 늘리는 주문을 수탁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일부 회원사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11일 옵션만기일 주가급락에 대해서는 "관련 회원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으나 사후위탁증거금 사안은 현재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또 내년 1분기에 전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