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 의원과 공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보좌관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현 의원은 2008년 8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씨에게 현 의원은 빚을 갚기 위해 1억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고 수차례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돈을 빌리기 전후 변제 의사를 밝혔고 실제 채권 회수 등을 통해 공 회장에게 돈을 갚을 방안을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과 검찰 조사를 종합해보면 현 의원이 보좌관 김씨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현행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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