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유신시대에 공포된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긴급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씨(69)의 재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국회 입법절차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여부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면서 “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인 이상 오씨의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