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부서가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설치된다. 또 횡령 · 배임 · 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임직원의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부자 신고제도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담당 조직을 CEO나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CEO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지휘로 조사 · 감독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지급보증서와 예금잔액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은행 창구를 찾을 필요 없이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