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 키우기…중산층 감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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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누진세 체계 단순화
중국 정부가 저소득자와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분을 상쇄해주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법제만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소득세 면제점(연 소득 2000위안)을 올리지 않는 대신 현재 9단계인 소득세 누진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국은 현재 소득 수준을 9단계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을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세 대상 소득을 5~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관찰보는 세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새로운 소득세 개편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저율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2단계의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5%의 세율이 적용되는 1단계 소득기준은 500~2000위안,세율 10%가 적용되는 2단계 소득기준은 2000~2만위안으로 결정됐다. 소득기준을 확대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대부분 1~2단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감면된다.
월 3800위안을 버는 근로자는 복지수수료를 공제하고 소득세로 155위안을 부담했지만 소득세제가 바뀌게 되면 한푼도 안 내게 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13일 법제만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소득세 면제점(연 소득 2000위안)을 올리지 않는 대신 현재 9단계인 소득세 누진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국은 현재 소득 수준을 9단계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을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세 대상 소득을 5~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관찰보는 세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새로운 소득세 개편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저율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2단계의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5%의 세율이 적용되는 1단계 소득기준은 500~2000위안,세율 10%가 적용되는 2단계 소득기준은 2000~2만위안으로 결정됐다. 소득기준을 확대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대부분 1~2단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감면된다.
월 3800위안을 버는 근로자는 복지수수료를 공제하고 소득세로 155위안을 부담했지만 소득세제가 바뀌게 되면 한푼도 안 내게 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