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스티앤씨는 13일 매출확대와 흡수합병 효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서 사실상 탈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찬영 포비스티앤씨 이사는 "지난 10월말부터 한달이 안되는 기간동안 45억원의 소프트웨어 매출고를 달성했기 때문에 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유는 현재 해소된 상황"이라며 "오는 28일 흡수합병 등기가 완료되면 포비스네트웍의 이익잉여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돼 누적손실금 50% 미만의 사유 또한 벗어나 사실상 관리종목 지정사유에서 모두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흡수합병 대상기업인 포비스네트웍이 올해 45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중 상당부부의 매출이 올해 포비스티앤씨의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현재 기업내 현금 보유액이 212억원에 달해 재무구조가 견실한 만큼 자금조달 또한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포비스티앤씨는 구 우리담배판매 시절 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업손실 누적금의 자기자본 50% 초과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