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분동원 제도 도입 추진"..충무3종 사태 때도 일부 동원

국방부가 예비군 총동원에 따른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예비군 동원을 단계화하는 '부분동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부터 이틀간 부분동원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병무청 등 관련부처 담당자와 예비군 중대장 대표 등 예하 동원관계관 1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분동원이란 현재의 동원 제도를 단계화해 '충무3종' 사태 발령 시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충무2종' 사태 발령 시 총동원령을 내려 일시 총동원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고, 초전 대비를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충무2종 사태가 발령됐을 때 총동원령이 내려진다.

충무3종 사태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는 '데프콘 3' 이후, 충무2종은 전시에 돌입하는 '데프콘 2' 이후 발령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이 부분동원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 소요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충무3종 사태 때 총동원 예비군의 어느 정도 비율을 동원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동원령 선포 때 제대별 조치 절차를 논의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각 기관 및 제대별로 동원령이 선포됐을 때 병력과 물자를 군의 소요에 맞춰 적시에 동원해 인도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것은 전시에 군의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고, 전투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