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 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 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일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