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집을 산 사람은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취득 ·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 ·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 · 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줄여주기로 했지만,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을 산 1주택자나 신규 매입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된 국민은 연말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취득 · 등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달 말까지 잔금 지급을 마치면 등기(소유권 이전)는 내년 이후에 해도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집을 새로 매입해 2주택자가 됐지만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할 때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다. 현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 세금 납부 기한도 주택 취득 후 30일 안에 등기하면 등기 때 납부 세금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60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조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