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9일 대도민 메시지를 발표해 "도민의 승리이자 위대한 성취이며 자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05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치권에서 수정안이 대두해 논란을 거듭하다 지난 6월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으며 어제 세종시설치법이 처리됐다"고 경과를 설명하고서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에 편입되는 청원군 부용면 8개리 2천700여가구 6천600여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땅인 세종시로 편입되는 만큼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한다"며 "편입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우리 충북은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와 상생 협력관계를 견지하고, 세종시 배후지역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완벽한 광역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관할구역 결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157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충남북과 대전 등 충청권 3개 광역단체의 상생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