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경영정보는 자율공시 사항이며,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친 정보만 공시할 수 있다.

거래소는 녹색경영정보의 예로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취소 △온실가스배출업체 혹은 에너지 소비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정부로부터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을 들었다.

또 시설외투자 공시도 신설된다.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시설외투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영화·음반·연예·공연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게임·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등이 해당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